
[PEDIEN] 최근 일부 가정과 음식점에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사용 사례가 발생하자 양평군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 홍보와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러한 인증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거쳐 판매되며,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용이 허용된 오물분쇄기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에 모아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사용은 하수관로 막힘, 악취 발생,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부담 증가와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반복적인 준설 작업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져 공공하수도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
양평군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전철역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 제품의 설치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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