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는 최근 가중되는 저출생 현상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0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 1,50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인천주거포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인천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에 부부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신청자가 1,500가구를 초과할 경우, 마련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높은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