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축산물 판매업소 기획수사…9개소 적발 (인천광역시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관내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총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배달앱을 통한 농·축산식품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3개 축산물 판매업소는 식육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등 법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수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개 식품접객업소 중 4개소는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머지 2개소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당 업소들이 속한 관할 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의 기본”이라며 “특히 식품 변질 우려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