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 활동은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하게 납부 절차를 안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시행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성숙한 납세 문화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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