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울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총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해수욕장과 해변 인근의 음식점, 횟집, 활어센터 등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활참돔, 낙지·주꾸미, 냉동 오징어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소들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만약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휴가철 방문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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