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6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시의 의지를 반영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사항을 비롯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 공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다. 또한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부동산평가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 경력을 보유하거나 지방세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 소속 다른 위원회 포함 2개 초과 위촉은 제한된다.
공개 모집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많은 전문가가 이번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 공개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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