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구민 재산권 보호 앞장 (종로구 제공)



[PEDIEN] 종로구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발맞춰 8월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전면 확대 운영한다.

이는 법규를 상세히 알지 못해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구민들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주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기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개편해 양성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중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대수선·용도 변경된 경우다.

구청 본관 11층에 마련된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8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부터 불법 해소 방안 안내, 소방·주차장법 등 복합 규제 충족을 위한 기술 자문, 신고 접수 및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로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설계, 도서 작성, 현장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특별법 공포 이후 양성화 이행강제금 5회분을 납부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지원센터 확대 운영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구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