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금천구가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과 상속 관련 세금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취득세 감면 안내 리플릿'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 제도와 복잡한 상속 취득세 신고 절차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물을 마련했다.
리플릿에는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출산·양육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 세 가지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 최초 유상 취득 시 소형주택은 최대 300만원, 일반주택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면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에 따라 3년간 재산세 경감 혜택도 제공된다.
함께 제작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신고 기한과 절차, 세율 특례 적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포함했다. 특히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다.
이번 홍보물에는 금천구의 24시간 비대면 세무 상담 AI 챗봇 '나래봇' 정보 무늬도 수록됐다. 또한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 정보도 담아 주민들의 세금 절약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제작된 리플릿과 안내문은 구청 민원실, 세무부서, 동주민센터, G밸리 기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 비치된다. 더불어 관내 법무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등 700여 곳에도 배포되어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이번 안내 자료가 복잡한 세법과 감면 요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구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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