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구리시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오는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3차 신청 접수를 통해 사업 대상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7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가구당 지원 상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높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구리시에 거주하며 동일한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며,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구리시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건축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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