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PEDIEN] 의정부시가 개명 신고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개명신고 즉시처리제’를 본격 운영하며 시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이 제도는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2시간 이내 처리 완료라는 신속성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명 이후 인감 등록, 등기, 신분증 재발급, 은행 통장 변경 등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후속 민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단순히 신고 접수 후 2시간 이내 처리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통보와 안내 문자 발송은 민원인이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더욱 빠르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 동안 방문 개명 신고 건의 87%가 2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는 타 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개명과 관련된 다른 기관의 정보 변경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은 “개명신고 즉시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소중한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며, 그 결과 민원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더욱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