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지 주변 토지 거래 시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 구청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허가 대상 기준면적은 용도지역별로 상이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 분양 계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양권 전매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요구된다. 신청 서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거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관할 시·구·군청 토지관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여부는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허가받은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계약사항 작성란 참고사항에 토지거래허가번호와 허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관련 안내 자료와 신청 서식을 시청 누리집과 광주 5개 자치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하여 현장 홍보 및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