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하천 기능 회복 위해 불법시설·불법점용 집중 관리 (나주시 제공)



[PEDIEN] 전남 나주시가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구역 내 불법 시설 설치와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하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 시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하천의 공공자산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시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주시는 구체적으로 하천 구역과 국·공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단 경작, 쓰레기 적치,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시설물에 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원상 회복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 작업을 추진하며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야기하고 하천 유지 관리 및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시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계도와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면서도 불법 시설 정비와 불법 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하천 기능 회복과 재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