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주군이 청정 하천 및 계곡 복원을 위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0일 자진 철거 독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제 철거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TF 부단장을 중심으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정부 지침에 발맞춰 군이 추진해 온 정비 노력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다. 성주군은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지시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성주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상당수 상인이 자진 철거에 동참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 점용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하천법은 9월 18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은 12월 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는 연 2회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성주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강화되는 법 조항을 현장에 상세히 안내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합동 감찰이 예정되어 있어, 단 하나의 불법행위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점검 기간 중인 15일 오후 3시에는 군청에서 건설, 산림, 위생, 농정, 건축 등 유관 부서 핵심 실무 TF 팀이 참석하는 대책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현장 점검 결과 공유, 분야별 행정조치 계획, 정부 감찰 대비 상황 점검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름철 성수기인 7월에 단속 및 점검이 실시되면서 하천·계곡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포천계곡 일대에서 선제적으로 자진 철거를 단행한 일부 상인은 유동인구 급감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 철거 상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영업 환경 개선 등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주군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불법 행위는 엄정히 근절하되, 합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이기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양보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공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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