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암면지사협, 교통약자 위한 택시이용권 지원 협약 체결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 고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이용권 지원 사업을 2026년까지 확대 추진한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고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녕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도 마을복지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이용권을 지원하는 협의체의 특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더 지속될 예정이다.

손동수 민간위원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용해 지부장은 “고암면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기 면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