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



[PEDIEN] 충청남도가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에 나섰다. 불법적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부동산 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직 변호사로부터 부동산 실명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전수받았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유형을 분석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안내받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딱딱한 이론 강의를 넘어 참석자 간의 활발한 시군 실무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다. 각 시군에서 겪었던 업무상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촘촘한 조사와 법 집행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물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