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대상자 4만 3천여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만약 20만 원을 초과하면 본세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남원시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는 남원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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