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군청



[PEDIEN] 신안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만 4209건, 약 14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군은 납세 의무자들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신안군 내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납부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고지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결제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강조했다. 그는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며 "납부 기한 준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한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 당일에는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며,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을 여유 있게 두고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부과팀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