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0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주택, 건축물, 토지 등 36만 9,220건에 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나머지 토지분과 주택분 50%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었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