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관내 건설 현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특별점검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치솟을 경우,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씩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사천지사는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더불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증상과 응급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폭염 속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