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령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89백만원을 1만5633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납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의령군은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고지서 전면에 지방세 상담 챗봇 QR 코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누리집,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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