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정기분 재산세 92억원 부과… 납부는 7월 31일까지 (함안군 제공)



[PEDIEN] 함안군이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총 9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3만 4471건에 대해 고지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물건의 소유자이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휴대전화 앱이나 이메일로도 수령할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지만,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었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납부는 물론, 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등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도 이용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