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항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으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8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시 자체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이루어졌다. 적발된 업소들은 등록된 영업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및 예약 내역,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 업소를 가려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내국인 대상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서울 및 부산 일부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포항을 포함한 그 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항시는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 행위가 법적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관광 숙박 문화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포항시가 관광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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