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시청 (포항시 제공)



[PEDIEN] 포항시 남구보건소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지역 내 전자담배 판매업소 1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상 담배로 포함한 개정 법령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담배 판매업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남구보건소는 직접 판매업소를 방문해 개정된 법령 내용과 업소별 준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및 담배 판매업소에 개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하며 시민과 판매업소 관계자들이 변경된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구보건소는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석희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