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조성룡 의원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반장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4일 열린 제4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살피는 반장들이 1997년부터 연 5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반장 수당이 하루 137원, 최저시급 기준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장·통장 수당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두 차례 인상된 것과 달리, 반장 수당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규제에 묶여 30년간 동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장이 법령상 임무 규정조차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에만 의존한 채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 대응 등 역할은 날로 커지는 반면 예우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풀뿌리 행정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충청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 △행정안전부의 비현실적인 운영 기준 개정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것이 가장 큰 정치라며, 행정의 맨 앞줄을 지켜온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충북도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