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흥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공동주택가격 하락과 세 부담 완화 정책 등이 고려되면서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지만,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소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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