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통영시 제공)



[PEDIEN] 통영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147억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동월 대비 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건축물 신·증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1기분은 7월에, 2기분은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을 통한 고지서 납부 외에도 CD/ATM 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편리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