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시가 7월 재산세로 총 4,33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시민 163만 6789명에게 해당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세금이 고지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택스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재정기획관은 언론과 온라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편리한 납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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