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틈탄 원산지 허위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과 전복,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 그리고 인삼 등이다. 관내 제조·유통·판매업체는 물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까지 포함된다.
파주시는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 혼동 또는 이중 표시 여부, 거래 명세표와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김은희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파주시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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