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이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 구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처인구는 지난 2월부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체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중 완료 신고가 누락된 15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해체 공사가 끝났음에도 신고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는 현장을 파악해 안전을 확보하고 적시 행정 절차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건축주가 해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155건 중 31건의 완료 신고가 이행되었으며, 남은 12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 지도를 통해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사고를 막고, 건축주들이 신고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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