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거창군 제공)



[PEDIEN] 거창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재차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