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9억원 부과 (밀양시 제공)



[PEDIEN] 경남 밀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99억 67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는 6만 1374건에 달하며, 납세고지서는 오는 13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