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여 원을 22만 7천여 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주에게 해당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의 1기분 세금이 7월에 부과되며, 토지와 주택의 2기분 세금은 9월에 각각 별도로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무인 공과금 수납기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3일에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 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심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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