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PEDIEN] 완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보다 3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완주군 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완주군은 납세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ARS 시스템,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황현자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