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부터 남원시의 주요 문화시설인 남원아트센터와 예가람문화공간의 사용료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 허가, 사용료 부과, 감면, 그리고 반환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는 이번 사용료 기준 마련을 통해 문화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지역 시민과 예술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기서 부과되는 사용료는 시설 관람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 전시, 교육, 회의, 강좌, 창작 활동 등 문화예술 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대관할 경우 적용되는 비용이다.
남원아트센터의 경우, 1층 로비 전시공간은 전시 용도로 하루 5만원, 행사 용도로는 하루 7만원이 부과된다. 지하 전시공간은 규모에 따라 하루 2만원에서 3만원 선이다. 다목적실은 반일 기준 1만원, 전일 기준 1만 5천원으로 책정됐다.
예가람문화공간 역시 전시공간과 창작공간에 사용료가 적용된다. 전시공간은 층별로 하루 2만원이며, 창작공간은 월 10만원이다. 이와 함께 감면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한국예총 남원시지부 주최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행사 등은 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대관 및 전시공간 대관에 대한 일부 감면도 시행된다.
사용 취소 시 반환 기준 역시 명확히 정비됐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남원시 문화예술과에 사전 문의하여 이용 가능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설별 구체적인 사용료와 감면 대상, 반환 기준 등 상세 내용은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기준 적용은 문화시설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과 예술인이 시설 이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면 기준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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