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진안군 제공)



[PEDIEN] 진안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7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2027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기존 거주자는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6월 11일 이후 진안군으로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으로, 진안군 통합복지카드인 '빠망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자 확정 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특히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으면, 자격 인정 시 신청 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사용 지역을 읍과 면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면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부정수급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에 사람이 머물고 돈이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사업 효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