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6억원을 5만 2,933건에 대해 부과했다. 해당 재산세는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공주시는 이 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공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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