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는 7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5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총 73억 원 규모의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45만 원 이상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기존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선택등기 제도는 우편 배달원이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는 것을 우선 시도하되, 수취인이 부재 시에는 우편함에 투입하여 송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기 위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산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기에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