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 1682건 21억 7000만원 (산청군 제공)



[PEDIEN] 산청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1682건, 총 21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부과액은 건축물분이 14억 1000만원, 주택분이 7억 60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및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박분 재산세가 7월 정기분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부과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또한,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이라도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도 적용되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조정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은행 방문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