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사 외경 (김제시 제공)



[PEDIEN] 김제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9억 6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4천6백만원 증가한 수치로, 3만 7천597건에 달하는 재산세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고지되었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산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공동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지평선산업단지 내 신축 산업용 건축물이 늘어난 것 역시 세액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의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비대면 납부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김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납부를 통해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시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