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특례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1,43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주택분 704억원과 건축물분 728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해당 세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반 시설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에 감사를 표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