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동·리 단위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별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지역은 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묶일 수 있지만, 시 지역에 속한 읍·면의 경우 시 전체의 지표에 가려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도 별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같은 시 안에서도 지역별 인구 상황과 생활 여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세밀한 공간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법정리의 45.3%가 소멸 위험이 높은 '주의' 또는 '위험' 단계의 인구과소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시·군·구 단위의 정책만으로는 지역 내 소멸 위험 격차를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과소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발의했던 도농복합도시 농어촌 읍·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법안을 국토연구원 및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결과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전체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읍·면·동·리 단위의 소멸 위험 지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시·도 차원의 지원 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행정구역 중심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 단위로 정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의원은 "정책의 기준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주민 삶이어야 한다"며, "같은 시 안에서도 더 빠르게 비어가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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