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 한솔마을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경기도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며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솔마을 4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제37구역에서 단독으로 분리돼 재건축 절차를 본격화하게 됐다.
경기도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후 조건부 의결했다. 핵심은 기존 한솔마을 4·5·6단지로 묶여 있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한솔마을 4단지만 남기고 구역을 축소·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솔마을 5·6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기도는 제외되는 5·6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관리 방안 제시와 4단지의 공공기여 재산정 등을 변경안 의결의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단독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 계획적 고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2월 최종성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한솔마을 4단지 단독 구역 지정’이 행정 절차상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주도한 이후 성남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한솔마을 4단지가 2026년까지 신속하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구역 분할 및 제외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재건축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후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추진안은 지난 5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원안 수용으로 통과했으며, 6월 1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승인으로 한솔마을 4단지 단독 재건축을 위한 핵심 행정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한솔마을 4단지의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성남시는 다음 주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최종성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경기도 승인이라는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단합된 의지와 지속적인 행정 협의가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후속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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