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남 밀양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오른다.
기본운임 거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거리당 요금 적용 거리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당 요금 적용 시간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된다. 즉,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고,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다만, 심야할증, 시외할증, 복합할증 등 기존에 적용되던 할증 체계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심야 시간이나 시외 할증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요금은 승객의 요구 또는 승낙에 의해 이용한 경우 승객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밀양시 교통행정과 박남정 과장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행 초기 시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택시업계에도 친절 서비스 제공과 부당 요금 징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택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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