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의 핵심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이경영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우석 진안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과 김미화 주천면 이장협의회 회장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강화했다.

진안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4개 군 가운데 최종 7개 군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거주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7월 중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7월 13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부터는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다.

주소 기준일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발표일인 6월 11일이며, 이 기준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군민은 7월 13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신청 월의 익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 중 마을조사반과 읍면위원회의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말에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이경영 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에 큰 의미를 가진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