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건강위한 ‘금연정책’ 적극 추진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등 금연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 구역 내 흡연 금지, 담배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문구 표시 의무화 등 모든 담배 규제가 전자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6월 23일까지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4일부터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전자담배로 인한 금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낮춰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금연 구역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금연 희망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남부보건지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며, 흡연력 평가, 니코틴 의존도 검사, 개인별 상담,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지원 등 6개월간의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후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사후관리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 취약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생활 속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관리도 지속한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진주 지역 내 19개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생활터 중심의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흡연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생활권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건강 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