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새만금 매립지를 포함한 전국 항만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 결정 기준이 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립된 가운데, 수변도시와 연접한 김제시가 새만금신항의 행정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은 신규 토지 이용의 효율성, 경계의 명확성, 행정 효율성, 거주 주민 편의, 해양 접근성, 지방자치단체 상생 발전 등을 관할 결정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상실된 어업권 등은 보상을 통해 보전되므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기존 지자체나 경쟁 지자체 모두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매립지가 육지화된 이상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 구역의 연결 형태, 거리,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했다.
실제 평택·당진항 및 인천신항 등 신항만 매립지 결정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어, 매립지와 인접한 지자체의 연접 관계가 가장 중시되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동서·남북 도로 및 수변도시 등 김제시와 연접한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김제시는 군산시의 새만금 산업단지, 부안군의 잼버리 부지 등에 대해 관할 결정 신청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 현황을 보면 군산시 35.5%, 김제시 23.6%, 부안군 40.9%로 김제시가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농생명 용지 및 배후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군산항은 사료, 양곡, 자동차 등 전통 산업에 특화되고, 새만금신항은 그린수소 및 식품 산업과 연계한 수소 물류·식품 수출 거점 기능과 국제 해양 관광 관문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두 항만의 취급 화물과 항만 구역은 다르다.
2025년 말 개통된 새만금고속도로는 새만금신항이 전북권 및 새만금 배후 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화물 이동 수단에서 도로가 92.7%를 차지하는 만큼, 도로망과의 연계성은 신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통해 연접된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8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항만과 연계한 스마트 물류 유통, 크루즈 관광, 주요 공공기관 유치, 주민 문화 시설 확충 등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새만금신항과 배후 도시의 결합 구조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인근 군산시의 섬 지역인 비안도와 두리도는 새만금신항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전무한 반면, 김제시 관할인 수변도시와는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김제시의 주장이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해양항만 조직을 신설하고, 특성화 전략과 물류 경쟁력 확보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며 정부 정책 반영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화물 유치 및 항만 관련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협력 체제 구축, 인센티브 시행, 포트세일즈 활동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신항의 귀속 지자체 결정은 타 신항만 관할 결정 기준과 같이 그동안 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을 위해 직접 연접된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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