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치는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름철은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군은 오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자체 점검 및 유출 방지 대책 수립을 안내하며 자율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이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2단계 집중 감시·단속이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군은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과거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축산농가, 폐기물 장기 보관 사업장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시 활동을 펼친다.

특히 농공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주변 하천, 수질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 노선이 강화된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공휴일에도 필요시 특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군은 환경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 주요 위반 사례, 집중호우 대비 환경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청양군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에서 적발되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엄벌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사법 조치 및 행정 처분이 뒤따를 것이며,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과 보관시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염물질 유출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