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정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일일이 챙겨주는 '정기안내'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복잡한 복지 사업 속에서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복지멤버십 제도를 마련해 한 번의 가입으로 개인의 정보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왔다. 하지만 기존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점의 정보만 반영되어, 이후 자격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자동으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기안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 2회에 걸쳐 가입자의 최신 소득 및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지원 가능성을 판정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자격이 되는 복지 서비스가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34만 명의 가입자 중 53만 가구가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새로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가입 이후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복지멤버십 정기안내는 정부 보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모의 계산 결과이며, 실제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받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용24 등 관련 포털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기안내 제도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번 가입으로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복지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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