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제공)



[PEDIEN]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CBAM의 최신 이행 규정 및 실무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등 CBAM 세부 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도 함께 진행하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각 부처 역시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수출 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북에는 EU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EU가 발표할 이행 규정 내용을 반영해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로 배포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도 발간·배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며 기업들의 내재배출량 산정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되는 EU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