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7월 1일부터 속초시 관내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상 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 악화 시 또는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선장뿐만 아니라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역시 이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의무화 조치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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